국내등록
국내에서 의료기기의 생산 및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은 제품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4 등급 체계로 되어 있는데, 가장 치료 효과가 높고 위험성이 높은 제품이 4등급이 되고, 가장 효과가 미미하고 위험성이 낮은 제품이 1등급입니다.
최초로 의료기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회사는 품목 허가에 추가하여 제조업 허가를 함께 신청해야 하며, 1 등급 제품을 제외한 의료기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품질시스템에 대한 KGMP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각 등급 별 허가 제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등급 별 허가 제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9호, 2021. 7. 20., 일부개정]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11.>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24.] [총리령 제1709호, 2021. 6. 24., 일부개정]
1.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기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를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해도에 따른 등급으로 분류한다.
1)
1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
2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
3등급: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
4등급: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나.
“가”목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2)
침습의 정도
3)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4)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급 | 의료기기 분류 기준 | 분류예시 |
---|---|---|
1 |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 진단지원 게이트웨이, 심전도 전극, 의료용 충전기, 청진기 |
2 |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기 | 치과용 핸드피스, 의료용 진동기, 저주파 자극기 |
3 | 중증도에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 유헬스케어 진단지원 시스템, 법용전기수술기 |
4 | 고도의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 | 카테터형 전극, 보조 심장 장치 이식형 심장 박동기 |
의료기기 허가/인증 신청시 제출 자료
1.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2.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3.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4.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로서 시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와 실측값에 관한 자료. 다만, 국내 또는 국외에 시험규격이 없는 경우 에는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가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한 시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와 실측값에 관한 자료
가.
전기ㆍ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다.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
라.
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
마.
성능에 관한 자료
바.
물리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사.
안정성에 관한 자료
5.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6.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7.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별표 10] <개정 2021. 6. 24>
수수료(제65조 제1항 관련)
▶수수료액 산출 근거 " [의료기기법] 제50조 및 [의료기기법 시횅규칙] 제65조
항목 | 전자민원 | 방문 우편민원 |
---|---|---|
1. 제조 수입 허가 신청 | ||
가. 임상시험자료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 | 1,495,000원 | 1,662,00원 |
나. 기술문서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 | 719,000원 | 799,000원 |
다. 그 밖의 경우 | 158,000원 | 176,000원 |
2. 기술문서 등 심사 신청 | ||
가. 임상시험 자료의 심사 | 1,338,000원 | 1,488,000원 |
나. 기술문서의 심사 | 561,000원 | 624,000원 |
다.기술문서 등의 변경 심사 | 449,000원 | 499,000원 |
3.제조 수입 변경허가 신청 | ||
가. 임상시험 자료의 검토을 필요로 하는 경우 | 1,009,000원 | 1,122,000원 |
나. 기술문서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 | 561,000원 | 612,000원 |
다. 기 밖의 경우 | 121,000원 | 135,000원 |
4.허가증 재발급 | 2,100원 | 2,400원 |
5.영문증명서 발급 | 21,000원 | 24,000원 |
허가 제도는 실질적으로 제품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기술문서 심사‘ 단계와 1차적으로 심사가 완료된 내용에 따라 행정적으로 제품을 등록하는 ‘품목 허가‘ 단계가 있습니다. 3·4등급 제품의 경우에는 기술문서 심사와 품목 허가가 모두 식약처 내에서 직접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문서 심사와 품목 허가를 한꺼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술문서 심사 자료에는 제품의 사용 목적이나 사용 방법, 원자재, 성능, 시험 방법 등이 기재되며, 작성된 내용을 증명하는 각종 시험 자료 및 기타 첨부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심사 중에 심사관의 요청이 있으면, 요청된 자료를 추가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에서 기술 문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STED (국제 표준화 기술 문서)의 양식에 따라서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내용의 구성은 CE인증을 위한 기술 문서와 유사합니다. 현재 4등급 제품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앞으로 3등급 제품까지 강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품이 사용 목적과 작용 방식에서 기존에 허가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특별히 새로운 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의 개발 경위와 임상적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직접 임상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로 최종적으로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목 허가 신청 이전에 KGMP 인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1등급 신고
허가 등록 이전에 기술 문서를 먼저 심사하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내용을 포함하는 신고서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신고 내용에 대하여 시험 결과 등의 증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 등급 제품만 생산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KGMP 인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2 등급 인증
2등급 제품은 기본적으로 사용 목적과 작용 방식에 대한 기존 허가 제품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허가 심사가 진행되는데, 3 · 4 등급 제품의 허가 절차와 구분하기 위하여 인증 제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인증 심사의 경우, 기술 문서 심사를 식약처가 아닌, 식약처에서 지정한 제 3의 기관에서 실시하는데, KTL, KTR, KCL 등 약 6개 정도의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술문서 심사가 끝나면, 허가 등록 절차를 식약처 산하 기관인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2등급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허가 제품과 사용 목적 또는 작용 방식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3 · 4 등급 제품과 동일한 허가 절차가 진행됩니다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3·4 등급 제품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KGMP 인증이 필요 합니다.
3.4 등급 허가
허가 제도는 실질적으로 제품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기술문서 심사‘ 단계와 1차적으로 심사가 완료된 내용에 따라 행정적으로 제품을 등록하는 ‘품목 허가‘ 단계가 있습니다. 3·4등급 제품의 경우에는 기술문서 심사와 품목 허가가 모두 식약처 내에서 직접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문서 심사와 품목 허가를 한꺼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술문서 심사 자료에는 제품의 사용 목적이나 사용 방법, 원자재, 성능, 시험 방법 등이 기재되며, 작성된 내용을 증명하는 각종 시험 자료 및 기타 첨부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심사 중에 심사관의 요청이 있으면, 요청된 자료를 추가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에서 기술 문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STED (국제 표준화 기술 문서)의 양식에 따라서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내용의 구성은 CE인증을 위한 기술 문서와 유사합니다. 현재 4등급 제품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앞으로 3등급 제품까지 강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품이 사용 목적과 작용 방식에서 기존에 허가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특별히 새로운 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의 개발 경위와 임상적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직접 임상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로 최종적으로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목 허가 신청 이전에 KGMP 인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의료용품
의료기기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9호, 2021. 7. 20., 일부개정]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11.>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24.] [총리령 제1709호, 2021. 6. 24., 일부개정]
1.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기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를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해도에 따른 등급으로 분류한다.
1)
1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
2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
3등급: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
4등급: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나.
“가”목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2)
침습의 정도
3)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4)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급 | 의료기기 분류 기준 | 분류예시 |
---|---|---|
1 |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 진단지원 게이트웨이, 심전도 전극, 의료용 충전기, 청진기 |
2 |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기 | 치과용 핸드피스, 의료용 진동기, 저주파 자극기 |
3 | 중증도에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 유헬스케어 진단지원 시스템, 법용전기수술기 |
4 | 고도의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 | 카테터형 전극, 보조 심장 장치 이식형 심장 박동기 |
의료기기 허가/인증 신청시 제출 자료
1.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2.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3.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4.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로서 시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와 실측값에 관한 자료. 다만, 국내 또는 국외에 시험규격이 없는 경우 에는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가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한 시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와 실측값에 관한 자료
가.
전기ㆍ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해당되는 경우)
나.
Process Validation(세척, 포장, 멸균)
다.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라.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해당되는 경우)
마.
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해당되는 경우)
바.
성능에 관한 자료
사.
물리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아.
안정성에 관한 자료
5.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6.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7.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별표 10] <개정 2021. 6. 24>
수수료(제65조 제1항 관련)
▶수수료액 산출 근거 " [의료기기법] 제50조 및 [의료기기법 시횅규칙] 제65조
항목 | 전자민원 | 방문 우편민원 |
---|---|---|
1. 제조 수입 허가 신청 | ||
가. 임상시험자료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 | 1,495,000원 | 1,662,00원 |
나. 기술문서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 | 719,000원 | 799,000원 |
다. 그 밖의 경우 | 158,000원 | 176,000원 |
2. 기술문서 등 심사 신청 | ||
가. 임상시험 자료의 심사 | 1,338,000원 | 1,488,000원 |
나. 기술문서의 심사 | 561,000원 | 624,000원 |
다.기술문서 등의 변경 심사 | 449,000원 | 499,000원 |
3.제조 수입 변경허가 신청 | ||
가. 임상시험 자료의 검토을 필요로 하는 경우 | 1,009,000원 | 1,122,000원 |
나. 기술문서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 | 561,000원 | 612,000원 |
다. 기 밖의 경우 | 121,000원 | 135,000원 |
4.허가증 재발급 | 2,100원 | 2,400원 |
5.영문증명서 발급 | 21,000원 | 24,000원 |
2등급 제품은 기본적으로 사용 목적과 작용 방식에 대한 기존 허가 제품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허가 심사가 진행되는데, 3 · 4 등급 제품의 허가 절차와 구분하기 위하여 인증 제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인증 심사의 경우, 기술 문서 심사를 식약처가 아닌, 식약처에서 지정한 제 3의 기관에서 실시하는데, KTL, KTR, KCL 등 약 8개 정도의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술문서 심사가 끝나면, 허가 등록 절차를 식약처 산하 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www.nids.or.kr)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2등급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허가 제품과 사용 목적 또는 작용 방식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3 · 4 등급 제품과 동일한 허가 절차가 진행됩니다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3·4 등급 제품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KGMP 인증이 필요 합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33호, 2019. 4. 30., 제정]
1.
“체외진단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ㆍ보정 물질, 기구ㆍ기계ㆍ장치,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 상태를 진단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
질병의 소인(素因)을 판단하거나 질병의 예후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다.
선천적인 장애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라.
혈액, 조직 등을 다른 사람에게 수혈하거나 이식하고자 할 때 안전성 및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마.
치료 반응 및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바.
치료 방법을 결정하거나 치료 효과 또는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검체”란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ㆍ소변ㆍ분변 등과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 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3.
“임상적 성능시험”이란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체를 분석하여 임상적ㆍ생리적ㆍ병리학적 상태와 관련된 결과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4.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등급분류와 지정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개인 및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ㆍ합리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31.] [총리령 제1662호, 2020. 12. 31., 타법개정]
등급분류 및 등급지정에 관한 기준 등
1.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등급은 그 안전관리의 수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되, 안전관리의 수준이 높은 순서에 따라 4등급, 3등급, 2등급 및 1등급으로 구분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등급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가.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품목 또는 품목류별로 지정할 것
나.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에 따른 안전관리의 내용 및 수준을 고려할 것
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사용에 따라 개인이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할 것
라.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를 고려할 것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등급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등급을 지정한 경우에는 식품 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거나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등급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재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등급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등급 | 체외진단 의료기기 분류 기준 | 분류예시 |
---|---|---|
1 | 개인 및 공중 위해성 낮음 |
균 동정 배지, 유전자추출시약 등
|
2 |
개인 중등 및 공중 위해성 낮음
|
면역화학검사 시약 등
|
3 |
개인 및 공중 위해성 중등
|
인프루엔자 감염 진단 시약, 종양검사시약 등
|
4 |
개인 및 공중 위해성 높음
|
수술용 HV, HBV, HCV 선별 시약, 혈액형 판정 시약 등
|
의료기기 허가/인증 신청시 제출 자료
체외진단시약 | 체외진단장비 |
---|---|
1.이미 허가·인증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2.기원·개발 경위, 검출 또는 측정 원리·방법에 관한 자료 3.국내·외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 4.원재료 및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 5.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6.저장방법과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관한 자료 7.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자료 - 분석적 성능시험 - 임상적 성능시험 - 품질관리 시험 - 표준물질 및 검체 보관 8.취급자 안전에 관한 자료 |
1.이미 허가·인증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2️.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3️.작용 원리에 관한 자료 4️.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5️.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 6️.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 7️.성능에 관한 자료 8️.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9️.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10.외국의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자료 |
KGMP
품목 허가 시점에서는 앞으로 생산될 모든 제품이 품목 허가 당시의 품질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기의 제조사가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데 이를 통상적으로 GMP 심사라 부르며, 우리 나라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일명 KGMP라 부릅니다. KGMP의 기준은 95% 이상 ISO 13485 그대로 번역한 내용이기 때문에, 등록된 제품 허가 사항을 절대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이 외에는 ISO 13485를 비롯한 각 종 ISO 기준에 따라서 품질시스템을 관리하면 됩니다. KGMP가 회사의 전체적 경영 시스템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나 검사 등 일반적으로 품질과 직결된 부분 이 외에 개발이나 인사 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부분을 모두 ISO 기준에 맞도록 갖추어야 합니다. KGMP 인증은 각각의 제품 별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명 [동일 품목군]이라 불리는 유사 제품에 대한 KGMP 인증을 받은 상태인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 연구원),
3.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4.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
수입 명의
대행서비스
수입사에서 원하실 경우, 허가증에 기재되는 수입사의 명의를 당사로 기재하고 수입사가 부담하는 각종 규제 상의 활동을 당사가 대행하도록 하는 일명 ‘수입 명의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등록 및 GMP 심사, 부적합 등 각 종 정기적 식약청 보고 등을 일괄 위임 받아 관리하여 드립니다. 필요하신 회사에서는 수입 품목 허가 컨설팅 의뢰 시에 함께 의뢰하여 주시면 됩니다.